안승훈 변호사의 ‘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
들어가는 글 지난주에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경우'에 광고매체에 대한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예로 카스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상품이라 함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광고매체에 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광고매체에 대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의 차이로 인해서 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특히 본 사례는 불사용심판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경과 이 사건 원고는 2001년 4월 13일 나리싱크림·눈썹용 연필·립스틱·마스카라·매니큐어·스킨밀크·아이섀도·콜드크림·향수·콤팩트용 고형분·클렌징크림·헤어 젤·헤어 스프레이·화장분·화장용 착색제· 미용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왼쪽의 사진과 같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2003년 7월 19일 상표를 등록받은 상표권자입니다. 이 사건 피고는 2010년 8월 3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